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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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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회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