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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고잔고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

[고잔고등학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관리

도난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생활안전부

담당자

생활안전부 김종운

책임관

교 장

담당부서

생활안전부

전화번호

031-412-8501

전화번호

031-412-8572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생활안전부장, 야간당직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1) 설치 대수 : 16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카메라명

위치

성 능

촬영범위

CAM1

운동장 쪽 주차장왼편

200만 화소

주차장

CAM2

고사관리실(건물내)

 

고사관리실

CAM3

수학나눔실(건물내)

 

수학나눔실

CAM4

후문

 

후문 출입구

CAM5

운동장 쪽 주차장 오른편

 

주차장

CAM6

옥상

 

운동장

CAM7

시청각실 건물 왼편

 

운동장

CAM8

중앙 현관 기준 오른편 출입구

 

중앙 현관 앞쪽 주차장

CAM9

시청각실 건물 뒤편

 

쓰레기처리장 컨테이너

CAM10

자전거 거치대 오른편

 

자전거 거치대 오른편 주변(담장)

CAM11

중앙 현관 기준 왼편 출입구

 

정문 출입구

CAM12

수경공원

 

수경공원

CAM13

급식실 출입문(후문 담장)

 

수경공원 후문 쪽 담장 주변

CAM14

자전거 거치대 왼편

 

자전거 거치대 왼편 주변(담장)

CAM15

식당 후면

 

식당후면 후문

CAM16

1, 현관 주출입구 안쪽 휴게장소 옆

 

택배보관함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설치 목적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촬영범위 및 시간

  촬영범위 : 중앙현관정문, 자전거 거치대, 수경 공원, 주차장, 후문,식당후면후문,쓰레기처리장 컨테이너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책 임 관 : 고잔고등학교장

  연 락 처 : 031)412-8571

  부착장소 : 정문 출입구 벽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에 ‘CCTV 녹화중안내판 부착)

안내판의 규격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1899-4134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1)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2)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

  3)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 삭제

  4)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교육연구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당직실, 교육연구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48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0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4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