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고잔고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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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
[고잔고등학교]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관리
• 도난방지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 | ||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 담당자 | 생활안전부 김종운 |
책임관 | 교 장 |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
전화번호 | 031-412-8501 | 전화번호 | 031-412-8572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생활안전부장, 야간당직자 | |||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1) 설치 대수 : 16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카메라명 | 위치 | 성 능 | 촬영범위 |
CAM1 | 운동장 쪽 주차장왼편 | 200만 화소 | 주차장 |
CAM2 | 고사관리실(건물내) |
| 고사관리실 |
CAM3 | 수학나눔실(건물내) |
| 수학나눔실 |
CAM4 | 후문 |
| 후문 출입구 |
CAM5 | 운동장 쪽 주차장 오른편 |
| 주차장 |
CAM6 | 옥상 |
| 운동장 |
CAM7 | 시청각실 건물 왼편 |
| 운동장 |
CAM8 | 중앙 현관 기준 오른편 출입구 |
| 중앙 현관 앞쪽 주차장 |
CAM9 | 시청각실 건물 뒤편 |
| 쓰레기처리장 ∼ 컨테이너 |
CAM10 | 자전거 거치대 오른편 |
| 자전거 거치대 오른편 주변(담장) |
CAM11 | 중앙 현관 기준 왼편 출입구 |
| 정문 출입구 |
CAM12 | 수경공원 |
| 수경공원 |
CAM13 | 급식실 출입문(후문 담장) |
| 수경공원 → 후문 쪽 담장 주변 |
CAM14 | 자전거 거치대 왼편 |
| 자전거 거치대 왼편 주변(담장) |
CAM15 | 식당 후면 |
| 식당후면 ∼ 후문 |
CAM16 | 1층, 현관 주출입구 안쪽 휴게장소 옆 |
| 택배보관함 |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중앙현관∼정문, 자전거 거치대, 수경 공원, 주차장, 후문,식당후면∼후문,쓰레기처리장 ∼컨테이너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 책 임 관 : 고잔고등학교장 ○ 연 락 처 : 031)412-8571 ○ 부착장소 : 정문 출입구 벽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에 ‘CCTV 녹화중’ 안내판 부착) |
○ 안내판의 규격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1899-4134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1)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2)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3)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 삭제
4)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교육연구실Ⅱ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당직실, 교육연구실Ⅱ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제9조.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4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